레위기 5장은 속죄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1-13)와 속건제 규례(14-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 중 일부를 명시합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7-13절은 일반 백성 중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은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또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제사장과 족장,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속죄제사를 명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6장 7절에서는 속건제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아샴)은 문자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속건제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7:1-10)를 보면 속죄제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드렸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성물(서원인,서원물,가축의 첫 새끼,십일조 등)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을 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비중에 범”하였을 때입니다. 이런 범과를 저지른 사람은 수양과 함께 속건제사를 드리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지만 바치지 않았던 성물에 대해 원금의 1/5을 더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탈취한 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사실을 부인했을 때, 이웃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해 물건을 강탈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뒤에 없다고 거짓말했을 때,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했을 때 등 사람에게 죄를 짓고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때에도 수양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되, 자신이 끼친 손실과 그것의 1/5을 더한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죄가 가진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를 씻어야 하는 더러운 것으로 보았다면, 속건제는 죄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가 끼친 손실, 곧 갚아야 할 빚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죄인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도 빚을 지고 태어나며, 그 빚은 일평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10)
또한 속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이웃이 받은 고통과 손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마 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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